2000년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기업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우리 임직원 일동은 우리의 윤리관을 새롭게 세우고,
윤리적인 행동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고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합니다.
당사는 창립이래 끊임없는 혁신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2000년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기업을 공개하였으며,
1.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 한다.
모든 업무기록과 보고에 있어,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며,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를 유지한다.
부당한 이득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3.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익(私益)을 추구하지 않는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4. 회사 정보를 보호한다.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당사는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장착을 위해 거래 업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법 위반 또는 부정행위 일체
[예시]
- 공금횡령, 사리 도모 등 각종 부정 비리
- 공금 횡령 및 사리도모
- 내부 또는 외부 업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전 거래 등
- 직무 관련 부당이익 취득 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및 그러한 요구 사실
-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및 근무태만
- 승진ㆍ채용ㆍ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 영업비밀 등 내부 정보 유출
- 회사 이미지 손상 및 조직 분위기 저해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 회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행위
-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당사는 부정부패에 연관된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현금 및 금품 등을 제공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거래중단 또는 재발방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나 부정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모든 제보 내용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의 원칙 아래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한 후 유관 부서에 업무 시정조치 및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취약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부정발생 요소를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606번길 47 SG타워 7층 ㈜SG&G 윤리경영 담당자